‘2차 시장’ 꿈틀대는 P2P대출, 투자자 보호는요?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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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
P2P(개인 간)대출업계가 투자자들끼리 대출채권을 사고 팔수 있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투자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넘김으로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P2P대출투자의 단점이 보완돼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업체가 많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 즉 ‘2차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 관련 법안이 없어 금융당국도 개인 간 사적 거래를 쉽사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차 투자시장’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P2P업체들이 ‘원리금 수취권’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거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원리금 수취권이란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수익률)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받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면서 ‘2차 시장’이 생겨난 셈이다.
메디컬 전문 P2P업체인 모우다가 최근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하는 ‘모우다마켓’을 오픈했고 앞서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업체인 투게더펀딩과 공공기관 대출이 전문인 펀펀딩 같은 서비스를 내놨다. 이밖에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사였던 팝펀딩이 운영 중이며 개인신용대출 1위 업체인 렌딧이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인 만큼 원리금 수취권을 사고파는 P2P대출 2차 시장은 보다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P2P업계가 원리금 수취권 거래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는 건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다. P2P시장은 ‘중수익 중위험’을 무기로 2015년 말 37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9월 말 4조2700억원으로 3년여 동안 100배 이상 성장했지만 대출상품 상환, 즉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긴 편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매도하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기가 12개월짜리인 대출상품에 투자하고 3개월 후 다른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팔면 원금을 모두 챙기면서 적어도 3개월분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 수취권을 사들인 ‘2차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전무해 P2P시장에서의 또 다른 투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P2P상품에 최초 투자한 ‘1차 투자자’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지만 2차 투자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2차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오로지 업체 자율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일례로 모우다는 연체가 발생한 채권은 팔 수 없도록 해 2차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뒀지만 A업체는 “연체 채권을 매도해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관련 서비스를 소개한다. 연체 위험성이 높은 채권을 사들인 2차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P2P대출시장이 자리 잡기도 전에 2차 시장에 대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기’에 따른 피해다.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는 “은행은 여러 법적 제한을 받으며 차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반 회사인 P2P업체는 대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P2P업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대출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막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원리금 수취권’이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인 점”이라며 “원리금 수취권엔 추심하는 권한이 투자자한테 없다. 대출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로선 피해보기 십상이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권리를 거래하면서 사기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문상석 금융감독원 핀테크감독팀장은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개인 재산(원리금 수취권)을 개별적으로 사고파는 것까지 감독당국이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문제가 난 업체가 있기 때문에 (2차 시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 정의상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기존의 대출 채권과 어떻게 다른지 등을 P2P 법제화 과정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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