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손혜원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건물 매입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15일 SBS '8뉴스'의 '끝까지 간다' 코너에서는 손혜원 의원 측근이 목포 '창성장' 등을 문화재 거리 지정 전에 매입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목포 구시가지 일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여러 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지역은 얼마 뒤 등록문화재로 통째로 지정됐는데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에서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창성장은 일제 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곳으로 평소 손 의원이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창성장의 주인은 20대 초반 청년 3명이었고, 그 중 한명이 바로 손 의원의 조카였다. 나머지 공동명의자 두 명은 손 의원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로 드러났다.


SBS 측은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이었던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의원은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건물 열몇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수리비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저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직후 4배로 값이 뛰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년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천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오르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 의원은 "내일 SBS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기사를 SBS에서 취재했는지 여부이다"라며 궁금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이번 해프닝으로 목포관광객이나 좀 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제 친인척들이 사들였다는 그 길 말입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