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사진=금융노조 제공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사진=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와 KB국민은행 노조가 허인 행장을 고소하면서 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9월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측이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