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보석기간 중 자중하고 건강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음주·흡연을 비롯한 유흥을 즐긴 의혹으로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술집에 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병원에만 몇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태광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벌금 7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