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부문에 하는 청탁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보다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했다.


대상직무와 관련된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이익을 위재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및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뒀다. 한편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