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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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에게 승객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탄절 연휴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10시간 동안 승객을 대기시켰고 끝내 결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부장판사 한경환)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승객 7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에게 1인당 60만원, 미성년에게 1인당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여행 취소로 환불이 불가능한 숙박비, 렌터카 예박비 등의 추가 손실분에 대해서도 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2월23일 인천발 일본 오키나와행 여객편의 운항을 준비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출발 예정시간을 오후 8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타항공은 승무원 확보에 실패, 오후 10시쯤 대체편 제공 없이 결항을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은 보상비 10만원 지급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했다. 일부 승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 1인당 15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