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년여 만에 재개
강영신 기자
7,324
공유하기
![]()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변론이 26일 열린다. 임 전 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1년여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날 3시30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 재판 가능성을 주장했다.
가사3부가 재배당 요청을 하는 등 임 전 고문의 법관 기피신청은 지난달 21일 더는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