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51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빌라 3층 A씨(65)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사진=뉴스1(공단소방서 제공)
20일 오후 2시51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빌라 3층 A씨(65)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사진=뉴스1(공단소방서 제공)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최대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1일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인천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순 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조건으로 500만~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후 2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보험금을 신청한 시민은 없다. 지난해 11월20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남 창원시에서도 신청 건수가 전무하다.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대구광역시도 보험금을 검토 중인 사고는 2건에 불과했다. 


인천시와 대구시는 보험 가입을 위해 각각 4억2200만원과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가 많아 가시적으로 보험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련 지자체 관계자 역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보험이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홍보 업무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 자체를 모르면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관련 보험 제도를 알고 있어도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 전담 콜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30~50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이중 70~80%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가능 여부를 묻는 통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해서다.

실제 보험금 청구 방법과 수령 기준에 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홍보 의지가 없는 지자체의 탁상행정도 이 보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산업체계로 다 파악된다”며 “이 제도의 홍보가 잘 안 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홍보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거점 현수막 설치와 SNS·미디어·언론 활용,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고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초기단계라 홍보가 부족하지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