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4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대면진단'과 관련 5일 '구 정신보건법(2011년 일부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자료가 공개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13일 분당경찰서로부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같은 해 10월2일 회신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번 자료는 지난 4일 이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이였던 ‘대면진단 필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제3자 서면만으로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것이 골자다. 이는 그동안 대면진단 없이 친형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을 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25조 관련 유권해석 내용. / 사진=머니S
▲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25조 관련 유권해석 내용. / 사진=머니S
또 당시 분당경찰서가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도 공개됐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관련 보호의무자의 존재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여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발견’의 의미, 즉 정신질환자 인정의 방법 및 근거 등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대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제3자가 대상자의 언행을 기록한 서류만 검토하는 것을 ‘발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발견’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정신질환자 '발견'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 / 자료=머니S
▲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정신질환자 '발견'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 / 자료=머니S
그동안 검찰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2월23일 선고, 2000도4415)를 들어 강제입원을 위해선 대면진단이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1월1일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환자와 보호자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3항의 입원을 통해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검찰이 복지부의 구 정신보건법 25조 유권해석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