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사회적경제기업에 300억원 저리대출 지원 (종합)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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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35억원 추가 조성
오는 5월 포용금융 일환 '효 어부바 예탁금' 출시
연간 보험료 3000원, 부모 사망보험금 1000만원
올해 중점사업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해소'
신협이 올 한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3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135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신협이 올 한해 공급할 사회적금융 기금 300억원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수준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은 연 3.0% 수준의 저리로 대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기업당 1억5000만원이 한도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10%포인트를 가산한 최대 8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협이 지원하는 주요 대출 분야는 돌봄 및 보육, 청년협동조합 창업, 사회적주택 및 주택협동조합 등 주민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이다. 지난해 신협이 지원한 저리대출액은 95억원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중앙회가 신용사업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 총 13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전국 신협들이 65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중앙회는 2022년까지 조성한 200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및 이차보전,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에 출자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부모에 대해 상해사망공제 혜택과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금융 상품도 오는 5월에 내놓는다.
부모가 신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자녀가 소득수준 하위 50%(약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는 이 같은 서비스를 담은 '효(孝) 어부바 예탁금'을 개설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자녀는 연간 3000원가량의 보험료만 내면 부모가 상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의 사망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는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협은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방문 안부 서비스를 월 2회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올해 제일 중점 추진사업으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해소를 꼽았다. 신협중앙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누적적자가 증가해 2007년 정부로부터 26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MOU를 체결했다. 중앙회는 누적결손금을 모두 보전했으며 최근 5년 연속 흑자 달성, 지난해 12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올해 MOU를 해소해 회원 조합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서민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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