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문' 발표
고양=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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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문' 발표하고 있는 이재준 시장. / 사진제공=고양시 |
고양시는 민선7기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 및 정책목표를 담은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 구현을 위한 ‘전국 최초! 고양 나무권리선언’을 28일 오전 고양시 호수공원(장미원잔디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고양시민, 공공조경가 그룹, 자원봉사자, 새내기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의 전문 낭독을 시작으로 7명의 시민대표가 나무 하나 하나의 소중한 의미를 담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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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 / 사진제공=고양시 |
주요 내용은 나무의 일반적인 가치와 쓰임을 넘어 우리와 같은 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과 미래의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시대 흐름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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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권리선언문' 발표한 뒤 나무를 심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 / 사진제공=고양시 |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은 “그동안 아낌없이 주기만 했던 나무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했고, 다가오는 식목일을 기념해 작은 나무에 밑거름을 나누어 주는 나무가꾸기 행사에도 동참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소감을 남겼으며, 또 다른 시민은 “가까운 즐거움 보다 먼 미래의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고양시의 발전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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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