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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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을 낮춰 허위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산신고 시 이용하는 정부 시스템의 오류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해 세금부담이 커진 일반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극심한 상황이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재산내역 최초 신고 시 주택가액은 취득가격(실거래가)과 공시가격 중 높은 것으로 공개한다. 정기 재산공개 때 변동신고할 경우 신고한 연도에 매매한 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을 넘어서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가 관보에 공고한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신지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은 서울 서초동 유원아파트의 신고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4억9842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1100만~7억4100만원이다.

신 비서관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1700만원으로 신고가액이 공시가격보다 1억1858만원 낮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실거래가는 12억~13억5000만원이다.


신 비서관은 "정부 시스템에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재산신고금액은 줄어들었다. 손 실장이 공개한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취득가격인 6억5000만원보다 낮다. 그러나 손 실장은 6억4200만원으로 신고했다.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동성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6억7200만원에 매입했다. 규정상 그해 매입한 취득가격 신고가 원칙이지만 공시가격 3억8700만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서 "본인 소명을 듣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