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35억 주식' 논란에 "남편이 재산 맡아… 재판과 무관"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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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자신을 둘러싼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의 과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재산의 83%(35억여원)를 주식투자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다"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고, 판결 이후 해당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동향을 지켜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고 산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동향을 지켜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고 산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를 하기 직전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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