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11일. 박광온. 국경일. 광복군 창설일.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11일. 박광온. 국경일. 광복군 창설일.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과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국경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경일로 정해진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에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됐다. 이날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