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며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해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4, 위헌 3,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제도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