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지시'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누구 봐줬나?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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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 기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2명, 같은 해 KT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사장이 부정 채용한 6명 중에는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 전 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 전 사장은 이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서 전 사장은 김 전 전무에게 한국공항공사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 대상이 된 지원자는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2차 면접을 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9일에는 KT 본사,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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