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CC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교도소 CC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다. 또한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심리 치료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24시간 밀착 감독으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 전반적인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원은 "보호관찰관 혼자 출소자를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