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란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법원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3일 이내 서면으로 기피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인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며 기피 대상이 된 법관 역시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 및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이 지난 1월3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괄 사임, 첫 공판은 지난 3월11일에서야 열렸지만 새 변호인단 역시 기록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임 전 차장 측 증거 동의 번복이나 변호인 전원 사임으로 재판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새 범죄사실을 토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