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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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작업 중이던 J호 선장 김모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m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크기로 올해들어 인근 해상에서만 3번째 혼획됐다. 

여수해경은 외형상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 김씨에게 이 밍크고래를 인도했으며 포항 수협에서 60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