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사진=뉴시스
음주단속. /사진=뉴시스

일명 '제2 윤창호법'이 25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퇴근 이후는 물론 출근길 단속도 이뤄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0.03%는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했지만 강화된 개정안은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검찰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은 교통사고의 유형을 일반과 음주로 구분해 수치에 따라 구형, 구속 기준을 상향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 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에는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된다.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구형이 강화되며,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 시도가 이뤄진다. 승객 및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한 약자 보호 부분도 반영된다.


물론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일부 감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개정법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이 전개되며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본격적인 특별단속 전 기강 확립을 위해 전날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관서에서 오전 7~9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