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살해할 고의 없었다"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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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사진=뉴시스 |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및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골프채로 가슴을 때렸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등 혐의 내용이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 전 의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또 다시 불륜사실을 알게 되자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 A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A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있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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