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검찰 접견조사를 거부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2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20일 발부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전날(21일)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구치소 내 본인 방에서 누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 구속된 이후 3개월 넘도록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 21일에는 김 전 차관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데다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어낼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억8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최근 저축은행 고위관계자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최근 새롭게 포착됐다.

다만 뇌물 공여자인 A저축은행 회장 김모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수뢰자인 김 전 차관 역시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추가기소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변명할 입장을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면 검찰 조사는 필요한 부분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몇 차례 더 시도하고 이달 안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