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2심서 300만원→90만원 감형 '직책 유지'
안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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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진=뉴스1 |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을 대부분 파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이외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앞서 지난 2017년 1심이 내린 벌금 300만원형을 90만원으로 감형해 김 회장은 직책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시 당선은 취소된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한중FTA에 대한 당시 김 후보자 측 의견이 담긴 신문과 일간지 기고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같은 발송 행위가 계획적으로 추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고문 내용은 당면한 농협 현안에 관한 사안일 뿐 농협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공약이나 정견을 발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 후보자나 그 지지가 발송했다고 볼 수 없도록 제3의 회사 명의로 발송을 했고 실제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문발송 등의 행위를 당선을 위해 행해지는 선거운동이라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던 1심을 파기하고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 당일날 최 전 조합장과 합의한 뒤 지지 호소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자신은 물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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