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타는 여성들 신체, 몰래 촬영한 40대男… 무죄 선고 이유는?
법률N미디어 이보나 에디터
12,045
공유하기
![]() |
월미도 테마파크 '디스코팡팡'. /사진=한국관광공사 |
일명 '디스코팡팡'으로 불리는 놀이기구는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의 명물로 꼽힙니다. 빠르게 회전하며 위아래로 흔들리는 기구 안에서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40대 남성 A씨는 디스코팡팡을 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수원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특정 부위 강조해 촬영하지 않아 무죄"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디스코팡팡에 탑승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A씨는 특히 짧은 바지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위주로 사진을 찍고 '디팡(디스코팡팡)에서 여친(여자친구) 만드는 법', '아이스께끼~~' 등 제목을 붙인 뒤 9차례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A씨가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디스코팡팡 이용자의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이나 몸짓을 촬영했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A씨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한 경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 사람의 전신을 촬영했을 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여성의 속옷이나 특정 부위가 노출된 장면도 있지만 이는 놀이기구의 특성과 운행자의 의도에 비롯됐지 A씨가 유도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우선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그리고 해당 조항이 막연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한 B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번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였는데요. 그는 해당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성적 요구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표현이 막연하다는 B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결정)
![]()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