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2일간 40% 급등… 23일 하루 거래정지

에이치엘비가 최근 주가가 급등한 데 따라 23일 하루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에이치엘비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주가가 40%이상 급등했다며 이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2일 종가가 18일 대비 40%이상 상승할 경우 이날 거래를 정지한다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또 에이치엘비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오늘 하루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전날 에이치엘비는 18만800원에 거래를 마쳐 18일 대비 40.05% 상승했으며 장중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밀어내고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에이치엘비는 최근 항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더해 리보세라닙 개발사인 자회사 엘리바를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