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심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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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가 내놓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고 소득 공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임대인도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수취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진다"며 "또 카드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7건의 혁심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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