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공개한 2만원짜리 도시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비자 A씨가 공개한 2만원짜리 도시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도시락 사진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황당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 A씨는 "출장으로 아이 소풍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 엄마들끼리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고 나니너무 황당했다"며 문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A씨가 2만원짜리라며 공개한 도시락에는 주먹밥 한덩이와 유부초밥 두개, 메추리알·소시지·방울토마토가 각각 1개씩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내용물이 너무 부실했는데요. A씨가 함께 올린 홍보용 샘플 사진과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A씨가 도시락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샘플은 3만원짜리였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부탁한 대로 물과 음료 배달까지 다 했는데 불만뿐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데요.

A씨의 사연을 접한 ‘이게 2만원이면 편의점 도시락은 5만원 받아야 겠다’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샘플과 달라도 너무 다른 도시락,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A씨가 게시한 업체 샘플 도시락.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게시한 업체 샘플 도시락.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 양보다 많아 보이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먼저 실제 제품보다 과장된 사진으로 홍보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 경우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는 이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거짓·과장광고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속이려는 의도 있었다면 '사기'될 수도

해당 업체는 특히 샘플 사진과 도시락을 비교하는 A씨에게 ‘해당 사진은 3만원짜리 도시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설명이 사실이라면 A씨에게 2만원짜리 도시락을 팔면서 아예 다른 제품의 사진을 보내준 건데요. 이런 행동은 허위·과장광고를 넘어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을 속여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법원은 약간의 과장·허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으로 인정합니다. 정도만 지나치지 않는다면 과장·허위 광고 역시 정상적인 상거래활동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친 과장은 결국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미미쿠키’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미미쿠키가 '정직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걸고 유기농 재료만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터라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더 컸는데요. 결국 대표 부부는 지난 7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홍보용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달라 실망하는 일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도가 지나칠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