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잔혹'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향해 검찰이 한 말은…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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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진=뉴시스 |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고인 안인득(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응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한 벌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명에게 지우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피고인 한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인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나오는 주민들을 흉기로 무차별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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