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4일 오전 석방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4일 오전 석방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일원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4일 오전 0시5분쯤 수감생활을 해 오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해 온지 425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상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추후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