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제’ 경기도내 확산
군포=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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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 사진제공=군포시 |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는 ‘공무원 등은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를 근거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하자나 부실시공을 줄임으로써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최근 이 제도를 우수 정책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는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전까지 군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대다수 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품질검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검수 대상 및 방법을 확대·강화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영철 군포시 홍보기획과장은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경기도 전체의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제도가 확산하면 도내 전체에서 건축물 하자 분쟁 감소, 주택의 품질 및 준공검사의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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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