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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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자료,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큰폭 인상, 조세저항이 심화됐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이 재조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의 안을 보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상현·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의 안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다.


여야간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 시행될 수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 개정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