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고,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더불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진다.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운송업체들은 제도권 내로 진입한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계가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을 비롯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