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이 KT로부터 자녀 취업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0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유열 전 KT사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서 전 사장의 증거와 더불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

앞서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이 지난 2009년 5월14일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1만원을 결제한 카드내역서를 입수했다. 서 전 사장은 그 동안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해당 일식집에서 식사모임을 갖고 인사 청탁이 오갔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쯤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에는 만난 적이 없다며 서 전 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서 전 사장 신문을 1회 갖고 변론을 종료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연되는 만큼 재판결과는 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