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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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또 한 번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20일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가 오는 21일 방송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과 관련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전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A씨)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방송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8월 고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방송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하지만 연예계 안팎에선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을 예정대로 방송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고 김성재 편 방송을 다시 추진해왔다. 지난 17일에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이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SBS 관계자는 "지난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또 다시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편은 방영이 어렵게 됐다.


한편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동안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있다. 사망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