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 중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자녀의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불찰로 이번 일이 만들어져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이 모든 것이 부덕의 수치였음을 머리를 숙인다. 딸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로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는데 내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투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 허위 사실만 남발하는 검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나와 KT를 도와준 의원들에게 누구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저 여러 추측이 연계돼 기소가 이뤄졌다"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증명이 됐을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으며 다음해 신입사원 공채에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채 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