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이 받은 '기소유예' 뜻은?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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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25일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속사는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쯤 포털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로이킴이 공유한 대화방은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멤버로 있던 문제의 대화방이 아닌 ‘별도의 대화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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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