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n번방 사건' 적용죄 어떻게… 추미애 대답은?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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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사진=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적용죄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밝혔다.
그는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이들이 상당 기간 지속적인 결합체로 회원을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에 대해)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 강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며 "디지털 성착취라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그동안 폭력조직만 상상할 수 있던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시 운영자뿐 아니라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회에 관련 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에 대해선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하겠지만,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총 7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검찰로 구속 송치하면서 나온 피해자 74명 외 추가 피해신고 1건을 접수해 모두 75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관련 성착취물이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조주빈과 가담자들이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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