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여성 정보 넘긴 공익요원, 구속될까?
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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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사진=뉴스1 |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최모씨(26)의 구속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에 동참한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2명 역시 개인정보 조회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모의한 1명은 지난 1월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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