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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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심사·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 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28건이 지정됐다.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