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에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선정
진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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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2일 금융위원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 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28건이 지정됐다.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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