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천구역 불법행위 더 이상 용납 안한다
하남=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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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천(폐천)구역 불법행위 금지 플랭카드. / 사진제공=하남시 |
2일 시는 경계 펜스 설치, 안내문 부착 등 그동안 꾸준히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나, 최근 들어 위반정도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는 상황에 이르자 불법∙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반장 : 건설과장)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또한, 재발방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반별 조치사항 및 상황별 행동요령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적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타 법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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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