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외국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금내고 있는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49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합법적인 취업비자를(장기비자) 가지고 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 외국인도 재난지원금과 아동수당을 받게 해달라"며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외국인가족과 아동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달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대상이나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밝힌 1400만가구를 추산해 볼 때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2049만9543만가구다. 총가구는 일반가구 1997만9188가구, 비혈연 집단가구 7082가구, 집단시설 집단가구 1만127가구, 외국인가구 50만3146명으로 구성됐다. 50만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1999만6397가구(비혈연·집단가구 포함)의 70%를 계산해 보면 약 1400만가구이다. 

이 때문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 가구는 애초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속 기준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산정 기준과 지급 대상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많은 고소득자를 골라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 기준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