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사망자 재양성 판정… 질본 "사인 검토"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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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9세 여성인 이 환자는 격리해제 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이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어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양성이 확인됐다.
그는 고혈압, 만성신질환, 심부전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입원 치료 등을 받았다. 증상 호전으로 2번의 유전자증폭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이후 자택에서 요양 중 한달여만인 지난 25일 사망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환자는 사망하기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은 없었지만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양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사례와 사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 팀장은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사례에 대한 검토, 사인에 대한 분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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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