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사진=머니S DB
해남군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남 해남군이 적절하지 못한 수의계약 업무 추진에다 징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 연봉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로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27일 전남도의 해남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2016~2018년 공직문화 개선교육'(7건 3억1952만 원)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반입찰을 통하지 않고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또 삼산면 일원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이 관급자재 검수를 하도록 지정한 것을 무시하고 해남군 직접 검수로 변경하고 규격서와 달리 저가의 제품(중국산 온수기, 저가 창호 등)으로 시공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 처리한 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 징계 받은 공무원을 A등급으로 평가해 성과연봉 530만원을 지급했다.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8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 해양수산과는 선착장 정비공사 등 4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8건만 허가 받고 9건은 허가 없이 공사를 완료했으며 산림녹지과도 2018년 송지면 해안침식방지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다.


이밖에 해남군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소홀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전남도의 2020 정기종합감사에서 53건이 적발돼 징계·재산상 환수·시정·주의 등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