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한 과속논란, 3억원대 외제차 끌고 스쿨존서…
김유림 기자
3,507
공유하기
![]() |
래퍼 한요한이 최근 고급 승용차를 공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한요한 유튜브 캡처 |
영상에서 한요한은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소개한 뒤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며 차를 운전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도로에서 시속 70㎞ 이상으로 달리는 장면이 나와 문제가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최근 스쿨존 강화법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어린이 구역에서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장면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됐으나 한요한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요한은 지난 2016년 저스트뮤직에 입단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