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성폭행 의대생', 징역 2년에 상고했다… 이유가?
이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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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 등 30여개 단체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엄중 판결을 주장했다./ 사진=뉴스1 |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의대생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24)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그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동안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다“며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며 강간 혐의를 변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여기는 등 피고인의 성 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 졸림과 폭행으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이를 동의의 표현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만 남기는가 하면 허위진술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의 옷을 벗긴 뒤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법정 구속되는 A씨를 향해 항소심 재판부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북대는 지난 4월29일 A씨를 제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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