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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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용역 의뢰 및 적립 권고 등을 다루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
목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적립으로 건축물이 제때에 보수되지 않아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본 조례 제정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부과되어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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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