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장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로이터
현역 공군장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로이터
현역 공군장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군은 21일 군사경찰이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음란 사진 배경이 군부대에서 찍은 것인지와 게시자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한 트위터 계정에는 군복을 입은 인물이 생활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이 계정은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92조6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