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가능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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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서초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이다.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다면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로 내면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 20개 은행에서 계좌이체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는 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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