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당시 받은 훈련비를 반납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등 훈련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 요구로 정씨의 훈련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류에 적힌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훈련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승마협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훈련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훈련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훈련비를 직접 받지 못했고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