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최숙현 막자'… 박주민, 폭행 지도자 정보 공개 법안 발의
안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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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 등 비위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 비위에 휘말린 체육 지도자의 정보 공개를 체육단체가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박주민 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러한 지도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에서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18조의8 2항)고 명시했다.
이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리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대한체육회가 징계를 내린 지도자 중 자격증 취소(4명)나 자격증 정지(93명)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는 모두 97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무려 82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이들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나머지 15명도 자격증 취소나 정지 없이 학교 등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 등이 협조를 거부한다"며 "요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법 집행력을 담보하려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문체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내놨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위반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에 한해서다.
박 의원은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고 체육계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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